위법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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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심 댓글 0건 조회 2,519회 작성일 15-06-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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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적법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7개월여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두달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의무를 위방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는 강등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항소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시행업체로 부터 2천500만원 ㅅ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기준보자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