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도 청내분위기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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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4건 조회 2,588회 작성일 15-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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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직원 대표성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금의 청내 돌아가는 모양새라던지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노동조합의 일련의 일들과 어제 뉴스에서 본 "홍준표 경남지사 공무원골프대회 개최" 뉴스를 보면 잘잘못에 대한 성찰과 불의에 강력한 처분 또는 요구로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은 전무한 지경이고 어떤 일이 생겨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형태에 자괴감마저 느낀다. 조합원을 위해서 이건 아닐진데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든다.

지사님 면담을 하면 뭐하노? 용비어천가 외치고 나오나?
조합원들이 하지말라는 의견에 귀기울이고
조합원들이 괴로워하는 일에 해결할려는 노력이라도 해주고
강력히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게 조합원들의 과욕이라면 누구의 잘못일까?
조합원들의 잘못인지?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는 노동조합의 잘못인지?

폭언을 일삼는 ㅇ ㅁ ㅌ그런 사람과
자살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중간관리자에대한 강력한 요구로 직원들이 사람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민과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노동조합에 매달리면 과한 요구일까? 조합비를 납부하는내가 바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