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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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겁쟁이 댓글 2건 조회 2,110회 작성일 15-08-11 10:40본문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는 공용물품이 아닌 노동조합비로 구입한 집기라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터이고, 만약 경상남도가 제공한 물품이라면 공공기물파손죄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무서워'님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라고 미루어 짐작 되고도 남는게, 남에게 덥어씌우기 선수가 신XX XX장이기 때문입니다. 과연윗 글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진상 파악 후 징계 요구해야 맞지 싶은데요.
'무서워'님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라고 미루어 짐작 되고도 남는게, 남에게 덥어씌우기 선수가 신XX XX장이기 때문입니다. 과연윗 글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1천명이 넘는 조합원의 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계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 되면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진상 파악 후 징계 요구해야 맞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