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청사 이전 직원 자녀 도청 어린이집 입소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전하는 아기아빠 댓글 5건 조회 2,642회 작성일 15-09-18 16:11

본문

도청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창원시 소재 도 소속기관 직원 자녀
2순위 : 창원시 외 소재 도 소속기관 직원 자녀

이 우선순위가 유지되면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직원 자녀는 2순위가 됩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을텐데
손봐야될 규정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이전 때문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창원시 외 소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1~2년 근무하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때마다 주거지를 바꾸는것도 아닌데
사업소 발령났다고 어린이집 2순위 되고 이런거는 좀 아닌것 같지 않나요?
사업소 발령났을때 마침 어린이집 보낼때가 됐으면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말아야하나요?
그리고 연고지가 창원이 아닌 사람은 도청어린이집 가라고 떠밀어도 안보낼건데 굳이 이런 우선순위가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낼 수 있도록
시설확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