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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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 댓글 4건 조회 2,231회 작성일 15-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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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9월 24일(4일간) 행자부의 성과성여금 운영실태 조사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10%)일부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재배분 등을 자체 점검.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징계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