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병가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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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가 남용 댓글 3건 조회 2,391회 작성일 15-10-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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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7일 이상 병가가 있을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두 일하기 싫은 "근무태반 감염병"에 걸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