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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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심조심 댓글 5건 조회 3,478회 작성일 16-05-27 09:15본문
시도 마다 상이 했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네요.
새로이 추가(신설) 된 것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동료직원(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포함)의 비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네요.
새로이 추가(신설) 된 것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동료직원(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포함)의 비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