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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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톡 댓글 3건 조회 2,282회 작성일 16-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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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이외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 시간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청 고위간부가 최근 업무 외 시간에 직원들에게 문자발송, 음주강요 등 문제를 일으켜 직원들에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금번 인사 시 문제 간부 공무원을 노조에서는 문책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