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공무원 체계 근간 흔들어"…안행위 여야 '한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과연봉제 논쟁 댓글 2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6-06-30 08:31본문
"성과연봉제, 공무원 체계 근간 흔들어"…안행위 여야 '한목소리'
"성과연봉제로 공무원 자긍심 무너져"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6-28 18:03:32 송고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연내 확대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린다"면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거나 징계대상이 아닌 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신있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문제도 성과연봉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무리하게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해 공직자를 퇴출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자리를 만들어준 효과"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은 법률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장되도록 해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평가자에 대한 줄서기를 강요하게 되는 등 공무원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나친 성과주의가 공무원의 안정감과 조직의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히 경찰이나 국세청 등과 같은 조직에서 지나친 성과주의를 하다보면 국민들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으니 공무원 조직에서는 (성과주의가) 조화롭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 처장은 "직무성과가 불량하고 직무능력이 떨어지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면 직급을 면제시키게 된다"면서 "직위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보직을 바꿔주든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퇴출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지금까지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인 것"이라며 "(성과 미흡자 퇴출 등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덜 당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과장급 공무원 이상급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및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황라현 기자(greenaomi@) 뉴시스.
"성과연봉제로 공무원 자긍심 무너져"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6-28 18:03:32 송고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연내 확대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린다"면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거나 징계대상이 아닌 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신있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문제도 성과연봉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무리하게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해 공직자를 퇴출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자리를 만들어준 효과"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은 법률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장되도록 해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평가자에 대한 줄서기를 강요하게 되는 등 공무원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나친 성과주의가 공무원의 안정감과 조직의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특히 경찰이나 국세청 등과 같은 조직에서 지나친 성과주의를 하다보면 국민들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으니 공무원 조직에서는 (성과주의가) 조화롭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극 신임 인사혁신처 처장은 "직무성과가 불량하고 직무능력이 떨어지면 직위해제를 시키고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이후에도 개선이 안되면 직급을 면제시키게 된다"면서 "직위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보직을 바꿔주든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퇴출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지금까지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인 것"이라며 "(성과 미흡자 퇴출 등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덜 당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과장급 공무원 이상급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및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황라현 기자(greenaomi@)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