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 일용직 용역여성 성희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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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링크 댓글 0건 조회 2,273회 작성일 16-08-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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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이 도청 일용직 용역여성들에게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8일 도 감사관실과 인사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청 공무원 A씨가 도청 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용역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들어가 감사부서에서 조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용역여성들에게 등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성희롱적 행위 등 비위행위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했다”면서 “구체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용역여성들로부터 명절선물 수수,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부서는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용역여성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지난달 하순 도내 한 사업소로 발령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내달 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