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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원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16-08-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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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이지만 취소는 못해"

조백건 기자
 
 
입력 : 2016.08.31 03:00

노조, 홍준표 지사 상대로 패소… 3년 넘게 끈 법적 분쟁 일단락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 노조원과 입원 환자 14명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3년 넘게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300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그해 5월 폐업 신고를 마쳤고, 경남 도의회는 한 달 뒤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진주의료원 노조와 환자들은 홍 지사가 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경남도의 정책적 판단 결과로 위법하지 않다"며 홍 지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도지사가 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남 도의회가 나중에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폐업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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