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5%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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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 댓글 2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6-09-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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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높이기위해
각종 대책을을 마련하고

행정부지사 지시, 부단체장 회의, 부서별 성과 관리 등으로
독려를 하고 있은 것은
사회적기업의 활동 취지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는 이의가 없음.

그러나
그 실적에 대한 목표를 부서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부서별 총구매 금액의 5%로 목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서마다 고유업무 영역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쓸데 없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