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선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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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답복철 댓글 2건 조회 1,757회 작성일 16-09-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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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특혜주고…'유착 팀워크' 뽐낸 공무원·업자·브로커

울산지검, 울산 공무원·브로커 등 4명 구속 2명 불구속기소건축·토목직 업무 바뀌어도 유착관계 지속…"관급공사 비리 수사 계속"
울산지검은 6일 관급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 선정을 강요한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로비해 부정하게 계약을 따낸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공무원과 관급자재 브로커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울산시 공무원 김모(62)씨는 서기관(4급)으로 재직하던 2012년 울산시가 발주한 북구 신명교와 울주군 산하교 건설공사 때 특정 업체들의 공법을 사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교량 안전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량형식 선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전문성 있는 설계업체의 공법 비교·검토를 생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울주군에 재직하던 시절에도 가동보(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공사에 특정 업체 제품이 납품되도록 부하 직원에게 강요했고, 그 대가로 퇴직 후에 브로커 박모(54)씨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13회에 걸쳐 2천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다.
김씨는 앞서 2010년 박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4년부터 10년 동안에는 다른 브로커에게 세무사인 사위에게 장부 기재를 맡기도록 압력을 행사해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6급) 손모(50)씨는 신명교 공사 과정에서 12개 업체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2013년 공사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6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브로커에게 '안전기원제 용역 비용' 77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교량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최모(59)씨,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박씨 등 2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개 자재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의 15∼20%인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다른 브로커 이모(50)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울산시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며 자재업체에 먼저 접근해 고율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자신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공무원의 업무가 바뀌면 해당 업무에 맞는 자재업체를 찾아 부정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령 공무원 업무가 '하수관거 공사'에서 '도로 공사'로 바뀌면 브로커들도 '맨홀 뚜껑' 대신 '가로등' 업체를 찾아 접근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로 토착화한 브로커들은 지역에서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익을 내고, 이들과 관계된 공무원 역시 자리를 옮겨도 꾸준히 뇌물 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울산 공무원과 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무관(5급) 정모(52)씨의 비리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해 거창 양평교 공사 때 최씨에게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술값과 골프비용 등 14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최씨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교량공법 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됐고, 정작 소속 위원인 정씨는 일부러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주도면밀한 수법으로 최씨와의 유착 의심을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취득한 이익 5억8천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울산시 경상남도 등에 관급자재 선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각종 공사 인허가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설계용역업체를 수사하는 등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