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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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안무치 댓글 5건 조회 2,413회 작성일 16-09-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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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기자들 앞이라지만
비열한 웃음 지을수 있다는게 용기인지..

믿어준 도민에게
이젠 진정한 용기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