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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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안무치 댓글 5건 조회 2,546회 작성일 16-09-09 08:32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기자들 앞이라지만
비열한 웃음 지을수 있다는게 용기인지..
믿어준 도민에게
이젠 진정한 용기를 내야합니다.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기자들 앞이라지만
비열한 웃음 지을수 있다는게 용기인지..
믿어준 도민에게
이젠 진정한 용기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