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 쓴사람 실명공개해서 조직에서 색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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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적조치 댓글 4건 조회 2,083회 작성일 16-09-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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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리 그래도 금도란게 있다
주구장창노조 씹고 욕하고 ......
저런작자가 도청에 같이 근무하는게 수치다수치라
남의 실명을 홈피에 게시했다
그만큼 자신있으면 본인스스로 실명으로 해야 된다
본인은 숨어서 끝까지 저럴수 있다고  오산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껀은 개인 위원장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에 대해 X물을 끼얻는 추접스런 행동이다.
언제까지 홈피에서 저런짓을 하는 작자의 간을 키울수 있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저런 사람같지도 않는짓 하는
작자는 실명을 공개해서 조직에서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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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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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씨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업무 보나요?
> 복지노인과에는 없는데 노조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있는걸 봤는데 초과를 찍고 가던데
> 신동근씨는 노조업무 보면서 초과근무를 올리면 안되는것 같은데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업무에 바빠서 늦게 까지 일하는 직원이 초과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노조일 한다고 업무를 않보면서 초과수당을 받는것은 올바르지 않은것 같아요
> 노조위원장 하면 노조수당을 60만원씩이나 받는다고 하던데
> 일도 하지않고 허위로 초과를 올리고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일 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것은 범죄행위이고 직원들간에 형평성에 맞지않는것 같아요
> 앞으로 신동근씨 초과근무 결재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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