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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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에 명시 댓글 1건 조회 819회 작성일 16-10-24 16:25본문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①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②국회 의결→③국민투표→④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려면 연말연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려면 연말연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