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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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에 명시 댓글 1건 조회 770회 작성일 16-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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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①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②국회 의결→③국민투표→④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려면 연말연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