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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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상여금 댓글 2건 조회 2,393회 작성일 17-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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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신 노동조합 소식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무관의 경우,
연봉제 방식(1/12)으로 월급을 지급하되,
17년도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요?

5급 사무관의 경우, 연봉제 방식 지급 + 성과상여금이 되는 것인가요?
성과상여금은 작년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