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오늘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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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으로 댓글 0건 조회 1,456회 작성일 17-01-15 20:44본문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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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계지구 주택건설 승인한 김석기 전 시장 권한대행 승소
>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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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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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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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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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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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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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계지구 주택건설 승인한 김석기 전 시장 권한대행 승소
>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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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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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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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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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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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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