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과 연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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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답 댓글 1건 조회 1,594회 작성일 17-04-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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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는 당연히 연가를 내야하지요
그리고 공적인 물품을 사용하면 안되지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를 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자질을 논하는게....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잘못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공가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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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무원인데
> 정치적 행사에 참석 할 때 관용자를 이용해도 되나요.
> 정치적 행사에 출장을 내고 가야 하나요
> 연가를 내고 가야 하나요
> 운전기사나 수행비서가 동행할수 있나요
> 동행 할수 있다면 연가인가요 출장인가요
> 공무원이 동료직원 수사 받으러 검찰이나 경찰
>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갈때  동행 할 수 있나요
> 그때 연가를 내어야 하나요 출장을 내어야 하나요.
> KBS창원 뉴스 한 번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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