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시행하는 복무조례중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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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무 댓글 10건 조회 4,512회 작성일 17-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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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별휴가) ⑦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7. 22.>


우리도는 없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