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좋은 소리도 한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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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 댓글 0건 조회 2,218회 작성일 17-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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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548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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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침대로 하면됨
우리가 위법하게 돈 받는것도 아니고

받을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줄일 필요 없음

지랄 할꺼 같으면 지침을 개정하라 하던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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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청 수당가지고 자꾸 어제 오늘 신문에서 씹어대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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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도청 직원 곳곳을 안다는 사람이 혈세잔치니 그런소리만 해대며 신문에 자꾸 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글을 쓸 줄 안다는 것이 큰 권력일지라도 직원들의 조그만 애환도 좀 살필 줄 아는 그런 기자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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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청 수당이 특혜니 뭐니 자꾸 깍아내리면 결국 계속 모든 수당이 깍이고 하향조정되고..
> 철밥통이라 몰아부치지만 말고 홍지사 있을 때 말도 못하고 당했던 것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신문은 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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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똑같은 소리를 써서 매일신문인지 몰라도 이제 좀 적당히 합시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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