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승진여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음주운전 댓글 10건 조회 11,627회 작성일 17-06-30 15:19

본문

어느 사이 음주운전은 자신만의 범죄가 아닌 사회 범좌가 되어 버렸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승진에서 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한번의 실수로 배제....

다만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으면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감봉 개월, 정직은 18개원+정직 개월은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인사부서에서도 법을 위반해서 승진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승진 제외기간이 지나면 바로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제외 기간이 지났음에도 음주 운전을 핑게로 계속 승진에서 누락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 기간+ 6개월, 아니면 10개월 등 등
적용의 형평성이 잇다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