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식란을 폐지(개인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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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정보 댓글 5건 조회 3,673회 작성일 17-07-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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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게시판에 인사소식란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도청의 인사를 알수 있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이면 내부 인사를 다 알수 있는데, 기자들이나 정신이상자들이 내부 인

사공문을 확인하고 언론에 떠들기도 하고 악의적, 이용될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명, 직급 등은 개인정보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므로 인사소식란을 폐

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