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함양군수만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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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댓글 4건 조회 3,837회 작성일 18-02-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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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들었다.

임 군수는 2014년 함양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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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군수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군수는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군수의 뇌물 수수 의혹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임 군수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임 군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면서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임 군수는 함양군의원들한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창호 군수는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