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1회 = 음주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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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측정거부 댓글 13건 조회 9,547회 작성일 18-03-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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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게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자격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요구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입건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사실을 의심하여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측정에 응하고 운전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투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덜컥 겁이 나거나 자신의 범행을 해명하다가 3차례에 걸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혹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보다 음주측정거부 죄는 더 많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질까지 추가되기 때문이죠. 국가공권력에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엄히 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조문만 보더라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삼진과 법률적 평가가 동일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적시되어 있는 처벌수위가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이죠. 즉 쉽게 표현하자면 ‘음주측정거부 1회 = 음주삼진’ 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과거에 음주무면허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전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문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판부는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더 엄히 벌할 필요가 크다고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