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 후생담당에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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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생담당 댓글 6건 조회 4,154회 작성일 18-03-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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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 후생담당입니다.
평소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청어린이집 도비보조금은 527백만원이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필요경비의 일정비율(14% 이내)만큼은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분기별로 현장학습비 등 정산내역과 관리운영비로의 집행 관련사항은 키즈노트와 도청어린이집 다음카페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어린이집 도비보조금 정산검사는 매년 4월경 실시하고, 결산안은 5월경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보조금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부모회의(학부모설명회) 및 어린이집 카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수납하고 관리운영비로의 집행은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