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 국민청원 참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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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7건 조회 10,032회 작성일 18-04-03 10:22본문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 국민청원 참여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366?navigation=petitions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촉구 제공무원단체 및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 국민청원 ]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주의는 효율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및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주의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성과주의’조차 이미 OECD 등에서도 성과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금융권 성과주의’로 지목되었고, GE, GM, MS 등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성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4대 은행과 성과급 규제를 합의했고 EU 국가들은 2015년도부터 금융권에 성과급 상한제와 성과급 회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박근혜정부의 성과주의 강행, 문재인정부의 성과주의 유지는 세계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중심 정책의 즉각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366?navigation=petitions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촉구 제공무원단체 및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 국민청원 ]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주의는 효율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및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폐해를 줄기차게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과주의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성과주의’조차 이미 OECD 등에서도 성과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금융권 성과주의’로 지목되었고, GE, GM, MS 등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성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4대 은행과 성과급 규제를 합의했고 EU 국가들은 2015년도부터 금융권에 성과급 상한제와 성과급 회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박근혜정부의 성과주의 강행, 문재인정부의 성과주의 유지는 세계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중심 정책의 즉각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