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착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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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무복 착용 댓글 2건 조회 2,089회 작성일 08-08-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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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직자들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일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특히, 예산으로 구입한 근무복을 입지 않는 특수업무부서 직원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민방위복, 소방근무복, 민원실 근무복 등

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근무복을 입지 않으면, 피복비지원 예산을 중단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근무복 착용도 직무이고 책무이다.


공직사회부터 개인의 권익에 앞서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