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성 식대도 보조금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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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조금감사 댓글 5건 조회 2,659회 작성일 18-04-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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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같은 휴일인데 계단에 앉아 장애인 비상상황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거 같지는 않은 일반인 농성자가 어딘가에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농성 장애인의 점심을 시키는 것인지 식대를 결재하는 것인지 싶었는데요.
카드 두개로 결재할께요 라고 대답을 하고 . 좀 이따가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 오고 아까 전화했던 그 직원이 카드로 결재를 해주는 게 목격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이 식대가 계산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하라고 보조금을 단체에 준 것은 법을 준수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퇴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농성을 하는 이것은 분명 불법 농성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체 보조금 지출내역 감사를 통해 불법 농성 지출 사항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