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명령 1호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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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장 댓글 2건 조회 1,865회 작성일 18-04-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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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0(월) 12:00까지 현관 불법점거 농성자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2. 불법농성에 따른 직원 비상근무는 4.30(월) 12:00 해제한다.

3. 불법농성에 책임을 물어 복지보건국, 행정국 책임자를
    직위해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