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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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 댓글 1건 조회 2,220회 작성일 18-06-07 09:14본문
김해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느낀점을 적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글을 보고 그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힘들어 하는 민원의 유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건 뭐 다 알것이라 판단함.)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개인에게 현금 및 현물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상당 가장 어려운 민원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고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확인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수급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급여의 증감을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 확인조사 시기에 악성민원이 아주 많이 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이 따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 욕은 모두 담당자의 몫입니다.
2. 장애인복지
도청을 점거했던 단체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보통 내가 장애인인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것이 뭐냐면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
육아카페, 여성카페, 청소년 카페 등 각종 인터넷에서 잘 못된 정보가 크게 유포되는 순간 담당자는 난리가 납니다. 담당공무원이 올바르게 안내를 해도 믿지않고 오로지 카페에서 나온말만 신뢰하며 공무원을 닥달합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시군 홈페이지에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4. 노인복지
기초연금이 2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이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A노인은 나보다 더 잘사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그집보다 못사는데 왜 못 받냐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같은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옆집 A노인이 민원인보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민원인을 계속 설득해야합니다. 설득시 A노인의 형편을 객관적 수치를 들어 민원인에게 이야기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5. 기타
또한 각종 신규 시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게 안내 및 조사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써내려온 내용을 정리 한다면
사회복지담당 진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원증원뿐만 아니라
"떼쓰는 민원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신 청우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글을 보고 그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힘들어 하는 민원의 유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건 뭐 다 알것이라 판단함.)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개인에게 현금 및 현물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상당 가장 어려운 민원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고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확인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수급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급여의 증감을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 확인조사 시기에 악성민원이 아주 많이 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이 따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 욕은 모두 담당자의 몫입니다.
2. 장애인복지
도청을 점거했던 단체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보통 내가 장애인인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것이 뭐냐면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
육아카페, 여성카페, 청소년 카페 등 각종 인터넷에서 잘 못된 정보가 크게 유포되는 순간 담당자는 난리가 납니다. 담당공무원이 올바르게 안내를 해도 믿지않고 오로지 카페에서 나온말만 신뢰하며 공무원을 닥달합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시군 홈페이지에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4. 노인복지
기초연금이 2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이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A노인은 나보다 더 잘사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그집보다 못사는데 왜 못 받냐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같은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옆집 A노인이 민원인보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민원인을 계속 설득해야합니다. 설득시 A노인의 형편을 객관적 수치를 들어 민원인에게 이야기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5. 기타
또한 각종 신규 시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게 안내 및 조사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써내려온 내용을 정리 한다면
사회복지담당 진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원증원뿐만 아니라
"떼쓰는 민원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신 청우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