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충청북도하고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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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균형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18-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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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 일부 직속기관이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기준을 초과해 장학금을 주는 등 예산을 허투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19일 충북도립대, 자치연수원,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북부출장소 등 직속기관 감사 결과를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립대는 매년 추진하는 학생 국외 어학연수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 임의로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했다. 지방계약법은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학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통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내부 인사로만 징계위원회를 꾸렸다. 징계위원회는 그를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 처분했으나 도립대는 재심사 청구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소속 교원 공무 국외여행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총장 결재로 이를 허가했으며 입학 성적 우수장학금은 1학기 수업료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입학금까지 지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자치연수원은 2014~2016년 27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입력 오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3억여원 상당의 교육교재 발간 사업을 13개 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사업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연수원은 자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3건의 특허를 보유한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어류선별기 등 특허 2건을 서랍 속에 넣어둔 채 방치하고 있었다. 1건의 특허 역시 사용료 수입이 애초 예상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출장소는 민간에 임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갱신 절차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도 23~47일이 지난 뒤 받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관사를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입주신고서와 서약서, 공제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출장소는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직 일수가 법정 연가일수(21일)을 초과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특히 징계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용한 연가 1일을 결근 처리하지 않았으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 수당도 지급했다.

 특히 북부출장소 소속 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일과 후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가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회수하고, 부당수령액의 2배를 추징하는 한편 3개월 동안 초과근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직속 기관 감사를 통해 도는 도립대 13건, 자치연수원 11건, 내수면산업연구소 10건, 남부출장소 5건, 북부출장소 10건, 서울세종사무소 4건의 지적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33건을 주의 처분하고 18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했다.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