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인사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사 댓글 7건 조회 7,705회 작성일 18-07-26 07:33

본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인사를 해주길 바라며,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막아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료류) 제4항을 보면,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본인의 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남도는 5급이상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때(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잘 준수되고 있음) 본인의 동의는 커녕 개인의 의견 조차도 물어보지 않는 이런 불법한 인사는, 이제 현 정부의 국가이념인 "적폐청산"과 도정의 "완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비서실과 노동조합에서는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