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홈피는 위원장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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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끼 댓글 4건 조회 3,491회 작성일 18-08-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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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위원장 잘 들어시오
이렇게 말하면 삭제 대상이 되는 글인가는 모르겠는데
신동근 위원장 참 큰 일을 하셨네요

이런 것 해보것다고
잘 돌아가는 홈피는 왜 바꿔요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와
상업적인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판단 아래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위원장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봐요

이제 경남도청노조홈피는 완전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할
권한을 가졌으니까요

이 글도 위원장 입장과 맞지 않으니
곧 삭제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경남도청노조 홈피는 많은 진통과 고통
속에서 커온 공유물입니다.
신동근 위원장이 그 전통을 짓밟고 말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