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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안부감사반 댓글 4건 조회 4,358회 작성일 18-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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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행안부 공무원 ‘갑질’ 감찰 논란

뉴시스입력 2018-09-03 15:20수정 2018-09-03 15:52
 
지방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의 이른바 ‘갑질’ 감사방식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직원은 불법적인 감찰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지난 1일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청 소속 A(7급)주무관은 3일 내부 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이 글에 따르면 A주무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25분께 동료 직원으로부터 ‘민원인이 의료급여와 관련해 많이 화가 났고 5분 내에 전화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뛰어 올라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주무관은 해당 번호로 즉시 전화했고 민원인이라던 상대방은 “행안부 감사관”이라고 짧게 소개한 뒤 사무실 밖 주차장 공터로 올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슬쩍 보여 준 감사관은 불법주차된 일반 차량에 A주무관을 태웠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사무관은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하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위법사항을 모두 적으라”고 지시했다.

A주무관이 “없다”고 하자 “이러면 봐줄 수가 없다”며 소리쳤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해도 먹고 살수 있느냐, 집은 뭐냐, 애들은 몇살이냐,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

그러면서 B사무관은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이 없다. 성의있게 임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못하게 엄벌에 처해 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렇게 1시간30여분 동안의 ‘차량 내 감찰’이 마무리 되고 A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오게 됐다.

A주무관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찰내용 보다 갑자기 끌려가 갇힌 차량 안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상급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횡포를 막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주무관은 “다음날에서야 시청 직원들로부터 B사무관의 신분을 알게 됐고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B사무관은 국장이나 과장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몸 수색까지 하고 휴대폰의 녹취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주무관은 “시종일관 반말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싸우자는 거냐며 감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의 바른 태도이냐”고 반문하며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냐”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뇌물수수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차량에 태우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 마무리가 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감찰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자신의 진술을 녹취하는 것까지 막고 몸 수색까지 감행한 사실을 두고 모든 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사무관은 ‘암행감찰’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사무관은 “개인비리의 경우 사무실 또는 차량에서 진술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A주무관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 암행감찰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A주무관에게 다양한 얘기를 건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에게 한명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규정이고 A주무관이 거짓말만 한다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도도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솔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정리할 때 정상참작 등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몸 수색이라기 보다 허락 없이 녹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녹취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 등을 툭툭 쳐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양=뉴시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