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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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가 댓글 6건 조회 9,662회 작성일 18-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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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과별 연가실적으로 과장의 직무평가를 한다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연가를 연중에 미처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가보상금도 안주는 연가잔여일,
과장평가때문에 안은뱅이연가를 내거나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연가를 가게된다
연말에는 마무리 업무처리, 의회대응자료, 내년도업무계획 등 할일이 태산인데
잔여연가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닥 필요치 않은 연가를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아닐까

따라서 연가이월제도를 건의드린다
현재 국가기관인 우체국 등에서는 연가이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연가보상금을 주지않겠다면 연가이월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유용하게 잔여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이 아닐까요?

직원들의 공감이 많다면 노조에서도 이제도를 건의해 보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