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어학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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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댓글 6건 조회 6,871회 작성일 19-0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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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어 시험이든 성적표상에 유효기간 2년이라고 명기해 주는데 경남도는 외국어전문기관을 넘는 혁신의 선봉에 서네요. 혁신 아님 내정인가요? 하는것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