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에 대한 해당부서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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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댓글 3건 조회 6,138회 작성일 19-03-25 10:00본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지침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침 시행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노조의 상급단체인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광역연맹(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행안부 등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상당한 수가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인 포상률이 낮아서, 공무원 포상비율을 하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주제임을 감안하여, 상급단체 연대활동 시 좀 더 강조해서 부당한 소급 적용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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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 글에 대한 해당부서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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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차원이나 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나 설명 같은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는걸 봐서는
> 관심의 밖인가 봅니다.
> >보통은 실과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 > >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 >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 > >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 > >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 > >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 >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 > >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 >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 >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 > >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 > >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 > >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 > >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 >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 > >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 > >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 > >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 > >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 > > 노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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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상당한 수가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인 포상률이 낮아서, 공무원 포상비율을 하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주제임을 감안하여, 상급단체 연대활동 시 좀 더 강조해서 부당한 소급 적용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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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음주운전 과거이력 포상금지 글에 대한 해당부서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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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차원이나 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나 설명 같은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는걸 봐서는
> 관심의 밖인가 봅니다.
> >보통은 실과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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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 >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 > >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 > >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 > >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 >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 > >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 >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 >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 > >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 > >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 > >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 > >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해석이라 판단됩니다.
> > >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 > >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 > >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 > >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 > > 노조에서도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 > >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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