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복지포인트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5회 작성일 19-04-29 11:06

본문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 가입할 경우 중복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실손의료비보험 면제대상자를 파악하여 직원 단체보험 중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체보험은 매년 자체 입찰 계약을 하여 추진해 왔으나, 단체보험 계약 추진 시 전문성 확보와 보장내용 확대를 위해 2019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통합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 2018년 단체보험 계약기간 : 2018. 3. 1. ~ 2019. 2. 28.(1년)
- 2019년 단체보험 계약기간 : 2019. 3. 1. ~ 2019. 12. 31.(10개월)
이에 따라, 단체보험 계약 체결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하여 단체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자료 검토, 실손면제 가입여부 등 대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순까지는 환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업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211-35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실손보험 미가입자 
> 복지포인트 올해는 환급안해주나요?
>
> 개인보혐 있어서 미가입자는
> 작년까지 3월쯤에 환급해주던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