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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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삐용 댓글 7건 조회 10,658회 작성일 19-05-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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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작년부터 시끄럽더니,
오늘은 의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정작 우리애들에게 물어보니 관심도 없다.
학생은 관심도 없는데, 어른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난리다.
그래서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문제되는  3개조문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소지를 금지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단서로 학칙으로 금지할수있게 되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아이들을 동성연애자로 만든다는데...ㅋㅋㅋ 소가 웃을 일이다.
편의점 마트마다 술담배를 판다고 전국민이 흡연을 하고 알콜중독자가 된다는 말인지..
게다가 조례도 참 이상하게 만들었다.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을 열거했는데... 그럼 저것외에는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열거식 조문으로 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차별이라던지...뭐 대충 선언적인 조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면 될 것을...
어차피 다 열거하지도 못할 것을..굳이 왜 저렇게 했는지...
성적지향은 누가 하라마라해서 바뀌는게 아니다.
조례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참 꼴불견이다.
진보는 학생을 너무 높은 인격체로 생각하고, 보수는 학생은 그냥 공부만하면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것 아닌지..
자신의 아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인지.(그건 아무도 모른다.)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른답게 살자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자.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제10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