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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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상한의회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07-04-30 09:46본문
독립유공자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이라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이다.
근데 왜 운영전문위원실과 운영위원장이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지 이해가안된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왕따가되었나?
교육사회원회의 의원님들과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뭐하고 있나???????
상전이너무 많다
독립유공자 묘 지원 조례 추진
도의회, 전국지자체 최초로 벌초·보수비 보조
도의회가 전국지차체 최초로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공자묘지조례안은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대하여 벌초비 및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를 지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옥 운영위원장(의령1)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생계비 지원 등 관련법은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며 “독립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지역에 독립유공자묘지가 방치되다시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묘지를 국립묘지에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후손들이 묘지이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지원대상은 경남도 관할 구역 내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묘지에 한하여 그 후손이 묘지관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벌초경비 및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묘지 보수에 필요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내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벌초비 예산이 연간 2155만원(431기×5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일간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03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이은수 기자 eunsu@gnnews.co.kr 2007-04-30 09:30:00 |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공자묘지조례안은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대하여 벌초비 및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를 지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옥 운영위원장(의령1)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생계비 지원 등 관련법은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며 “독립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지역에 독립유공자묘지가 방치되다시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묘지를 국립묘지에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후손들이 묘지이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지원대상은 경남도 관할 구역 내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묘지에 한하여 그 후손이 묘지관리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벌초경비 및 훼손된 묘지의 보수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묘지 보수에 필요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내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벌초비 예산이 연간 2155만원(431기×5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일간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