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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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인권은헌법보장 댓글 1건 조회 1,566회 작성일 19-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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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조항들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16조)
-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학생이 동성애자 될 확률 증가
- 10~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은 잘못

2.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16조)
-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음

3.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16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17조)
- 임신이 되지 않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이 불가능

4. 성평등 교육 실시(17조)
- 성평등 = 젠더(gender) 평등 = 동성애, 동성결혼을 자연스럽게 합법화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성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30조)
- 학생들이 친구의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됨

6. 학생인권센터(34조), 학생인권옹호관(35조)
<이 제도의 폐해들>
- 전북에서 교사가 억울한 누명으로 자살하게 만듬

- 작년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 동성애 토론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동성애를 할 경우에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그 반 중학교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고발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선생님을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어머니와 이모가 교회 가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한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을 했는데, 학생에게 어머니와 이모를 경찰에 고발하라고 상담해줌, 그래서 정말 학생은 어머니와 이모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음

*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생기는 일반적인 폐해
1.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며 교실붕괴가 일어난다.

2. 수업시간의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결국 학생의 학력이 떨어진다.
2014년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보면 16개 지자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 1위(5.6%), 전북 2위(5.0%), 경기도 4위(4.7%), 광주시 7위(3.6%)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만든 곳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은 6위(4.1%)이었는데, 조례를 만들면 학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도 서울 명문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후에 숫자가 감소함

3.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4. 학생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