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까지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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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신자 댓글 11건 조회 12,447회 작성일 19-06-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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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비 리 가 담 자는 5명입니다.
2명은 퇴직했고 3명이 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계장이 부군수로 승진했습니다.
현재 부군수로 나가있는 ㅂ씨가 계장이 부군수로 갔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청으로 가면 B부군수에게 보내라고 사전에 야속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B부군수실로 찾아갔습니다.
첫째날--- "1억까지 해주겠다"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오라" "다 써고 또오면 나는 어떡하나" "박철희는 우리하고 합의해서 소송 취하했다" "니는 우리도청하고 반대로 가노"
둘째날--- "5천만원 주겠다" "지금와서 내놓으라고 하니 자들이 못 주겠다고 한다"
B부군수는 저에게 1억을 주고 합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97년 5명이 나눠가졌는데 10년이 지나 2006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 4명이 못 주겠다고 반발한 것 같습니다.
B부군수는 총 얼마를 받았을까요?
만약, 당신이 계장인데 돈을 받으면 부하직원과 똑같이 나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