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수산 내년 국비보조 20%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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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07-04-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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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 중앙정부 보조금 확보를 전년보다 20% 이상 늘려 잡았으나 정작 시급한 농어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많지 않아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농수산부문 국비확보 대책을 설명했다.
도는 설명회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농림 및 해양수산 부문 국비 지원요청액은 올해 확보한 3천109억보다 20%이상 늘어난 3천80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농림부문 국비는 3천218억원이며, 해양수산부문 국비는 590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농수산분야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해보다 15%가 증액된 3천600억원 이상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농업부문 주요 사업은 경남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시설원예농가 전기온풍기 설치공급, 낙농헬퍼 지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농촌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사업 등이다. 또 해양수산부문에서는 친환경적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지원, 굴패각 간이집하장 설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에는 한미FTA 타결과 관련, 농어가 피해보전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귀농지원센터,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해양낚시공원 조성, 수산자원 관리수면 경계표지 시설 설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도가 내년에 벌일 사업에는 농어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과 관련한 농어가 피해보전이나 경쟁력 제고 사업은 오는 6월께 정부에서 국내 피해규모를 일괄 발표하면 도에서는 이를 취합해 그 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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