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계장, 과장이상 필수 참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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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생크탈출 댓글 5건 조회 6,222회 작성일 19-09-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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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일시/장소) 9. 5.(목) 14:00 / 신관 대강당
 ❍ (참    석) 500여명(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 (내    용)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사례 교육 등
    * 강사 : 공인노무사 문강분(행복한일연구소 대표)

안타까운 사건이 벌써 잊혀지나 보다.
조금 눈치보던 과장이 또 시작이다.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본인 때문에 직원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는 것 같다.
알면서도 그런다면 정말 구제불능이다.

주관부서와 노조에서는 계장 이상(직속, 사업소 보직자 이상) 참석토록 조치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내용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사례들로 구성하기 바랍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연극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