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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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14건 조회 37,443회 작성일 19-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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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는  매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소수(매년 13~14명, 기관측
2명 제외)의 노조원들이 해외연수라는 수혜를 입는
실정이다.
물론 신청자의 노조활동 기여도, 소수직렬 배려 등
나름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매년가는 연수에 사무관 이상의 간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사무관도 후원조합원으로서 신청 자격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여성사무관이 선정된 것에 대한 논란은
휩게 이해가 머렵다
소수직렬에 여성이라고 배려했다면 할말이 없지만...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을 남겨본다...
참고로 글쓴이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