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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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성 댓글 8건 조회 6,132회 작성일 19-10-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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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하게 된다.

또한 셋째를 출산했을 때는 남녀공무원 모두 가산점 1.5점을,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2.0점의 가산점을 2회에 걸쳐 각각 부여한다.

특히 타 시·도와는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업무에 복귀한 후 해당 가산점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1년에 한번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금액도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향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계속해서 3자녀 이상 다자녀공무원에게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시·군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현실여건에 맞춰 인상할 것을 정부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위기이자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큰 과제”라며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현재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육아휴직 후 1년까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사 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지사는 지난달 2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위기이자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큰 과제”라며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