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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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급적용 댓글 15건 조회 35,447회 작성일 19-10-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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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5년 3개월 동안 총괄지원팀장으로 동분서주한 공로로 올림픽 유공공무원으로 체육훈장(기린장) 추천을 받았으나 16년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면허정지)을 이유로 체육훈장 서훈이 갑자기 취소되고, 33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까지 못받게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른다 해도 개정된(2016. 4. 20) 이후 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 소급적용 이라니, 2005년8월에 특별사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장차관은 불과 1년이상만 근무해도 훈장을 수여하고. 참으로 개같은 지침이 아닐수 없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고칠 생각도 안하는 현정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고싶다. 33년~40년을 공직에 충실하고 수십년전에 단 한번의 단순음주운전을  이유로 소급해서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