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힘없는 자... 댓글 3건 조회 6,158회 작성일 19-11-30 11:07

본문

경남 노조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반성했고 반성했습니다(단순 음주운전)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말소된 징계로 포상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단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제한이 아닌 배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소된 기록으로 배제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포상이 안 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공을 세워도 말소된 징계 기록으로 포상이 안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 할까요?...

노조차원에서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