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것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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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허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07-05-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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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조직·인사혁신(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검증 및 수정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실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일 오후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조직·인사혁신추진단을 비롯한 도청 노조 간부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토보고회에서 집중 논의된 내용은 △평가관리 및 보직관리 제도 개선 △능력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 시행기준 및 운영방안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직 승진제 △공직 부적격자 선정·관리 기준 등 각종 인사제도 혁신안 등이다.

또한 △기능쇠퇴 기구 인력 감축, 신규 행정 수요분야 보강 △팀제 도입 등 창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이는 김태호 지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을 확대하고 연공서열에 안주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은 중도에 내리게 하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일우 기자>
 
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기사내용인데..
 
지방언론의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참석한 노조간부가 누군지.. 어떤내용의 논의가 오고 갔는지 밝혀야 한다. 기관측에서야 확정될 때까지 비밀유지를 당부했겠지만 적어도 조합원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라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은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경남도가 파산한 것도 아닌데 업무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퇴출이라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없이 내뱉고 있는 기관측에 대응논리 하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노조가 무슨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말인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대로 세금을 축내고 있는데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하고도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민간기업체에서도 희망퇴직, 감원 등 제도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퇴직금, 퇴직수당, 자녀학비 보장 등)는 보장받고 있는데도 공무원은 퇴직금 마저도 다 깍아 없애고 신분보장도 안되는 회괴망칙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도 조합원의 대표라는 노조간부가  밀실야합에 나서고 있다니 참 회괴망칙한 노조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기관측과 어떤 음모가 진행중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해 두지만
조합원의 생존권을 담보로 장난치는 자 자신의 생존권이 남의 노리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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